
행정
이 사건은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인 원고 A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제1심에서 주장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검토했을 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