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이 조합의 재결신청 불응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조합이 소송 도중 재결신청을 함으로써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사라져 각하된 사건입니다.
피고 조합은 2007년 6월 25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되었고 같은 해 9월 4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07년 9월 6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된 1차 분양신청 기간에 원고 A는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2008년 6월 26일자 관리처분계획이 법원 판결로 취소되자, 조합은 2011년 11월 7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2011년 11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차 분양신청 기간을 정해 다시 공고했습니다. 원고는 2차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2011년 12월 8일 조합에 종전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원한다는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이어 2012년 1월 10일 조합에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조속히 재결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합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4년 9월 11일 조합의 이러한 불응(부작위)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2015년 9월 1일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이로 인해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각하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해당 신청에 대한 응답(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 상태가 해소된 경우, 과연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고 조합이 소송 진행 중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의 무응답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어떠한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면 소를 제기할 이익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 조합이 재결신청을 했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본질과 '소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행정소송법상)는 행정청이 국민의 정당한 신청에 대해 마땅히 응답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위법한 '부작위'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행정청의 응답을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은 행정청의 '무응답' 상태를 다투는 것이므로, 만약 행정청이 소송 도중이라도 신청에 대해 인용 또는 기각, 각하와 같은 어떠한 형태로든 처분을 내리거나 특정 행정 절차를 개시한다면, 더 이상 '부작위' 상태가 아니게 되어 소송을 계속할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원고의 재결신청 청구에 대해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않아 부작위 상태였으나, 소송이 진행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을 함으로써 원고가 다투고자 했던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상태'가 해소되었습니다. 비록 해당 법령 목록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소송비용)과 민사소송법 제99조(소송비용 부담)만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 판결의 핵심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소의 이익'의 존부와 그 상실 시점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과정에서 조합이 재결신청을 하지 않아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소송 도중 조합이 재결신청을 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사라져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의 '응답' 자체를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응답'을 하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상태는 해소됩니다. 따라서 현금청산을 위한 재결 지연 시 소송 진행과 별개로 조합이 언제든 재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