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한국전력공사가 홍콩에 설립한 100% 출자 자회사에 제공한 지급보증 용역에 대해 받은 수수료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약 2억 1천만 원의 법인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원고인 한국전력공사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인 삼성세무서장은 항소심에서 기존 국세청 모형 외에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을 활용한 새로운 정상가격 산정 방법인 '무디스 모형'을 예비적 처분 사유로 추가하며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06년 11월 홍콩에 100% 출자한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2007 사업연도에 해당 자회사에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면서 0.14%의 수수료율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세무서장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2013년 3월 한국전력공사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18,775,3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삼성세무서장은 항소심에서 기존 국세청 모형과 함께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을 활용한 '무디스 모형'을 예비적 처분 사유로 추가하며 자신들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제공한 지급보증 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제시한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을 활용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무디스 모형)이 법령에서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모형을 신설법인인 해외 자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삼성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인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용역의 정상가격 산출에 있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 우선 적용되는 개별 방법들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충적으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제시한 무디스 모형 자체는 기본적인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았으나, 그 구체적인 산출 과정 중 사분위값을 적용하여 지급보증수수료율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 직후의 신설법인으로,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의 설명자료에서 설립 2년 이내의 신생기업에는 모델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설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 무디스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무디스 모형에 기초한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구 국제조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국제조세법 제5조 제1항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제거래에 있어 정상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 가격으로 산출되어야 하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 방법들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4조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 방법,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그리고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후자의 방법은 앞선 다른 방법들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최선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할 때 비교가능성, 사용 자료의 확보 가능성, 경제여건 및 경영환경 가정의 현실 부합성, 자료 또는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자회사와의 지급보증 거래 등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나 이익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된 사업자 간의 정상가격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제시하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나 모델이 법령이 정한 합리성을 갖추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설법인과 같이 재무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특정 모델 적용에 제한이 따르는 특수한 상황의 기업이라면, 과세관청이 제시한 모델이 해당 기업에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해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 근거 자료와 방법을 충분히 준비하여 과세당국의 질의에 대비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령의 해석과 사례 적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