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보정보통신 주식회사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을 하는 원사업자로서, 125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수급사업자들에게 용역 및 건설 위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여러 차례 위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서면을 늦게 발급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며, 선급금과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설 위탁 과정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보정보통신에 시정명령과 1억 6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고, 대보정보통신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보정보통신 주식회사는 정보시스템 통합(SI) 산업 분야에서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11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주식회사 시스원 등 125개 중소기업 수급사업자들에게 여러 용역 및 건설 위탁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부 수급사업자들이 다국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대리인으로 원사업자(대보정보통신)보다 실질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따라서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대보정보통신의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특약 설정,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납부 명령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대보정보통신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법률 문언상 대보정보통신이 원사업자이고 주식회사 시스원 등 125개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하도급법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부 수급사업자가 외견상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는 대보정보통신의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 서면을 늦게 발급한 행위,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선급금과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행위, 건설 위탁 시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 모두 하도급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부당특약의 경우, 실제로 적용된 적이 없더라도 특약 설정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 부과 명령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의 자진 시정 노력, 부당이득 소멸, 위반 금액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50% 감경했으며, 위반 행위의 개수와 중대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대보정보통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은 하도급거래에 참여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