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임차인(원고들)이 임대인(피고들)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영업을 하던 중,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건물 신축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임대차 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여 영업이익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고, 항소심 또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약 16억 9천만 원의 건축비를 들여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계약 특약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인 피고들에게 있었고,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원고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2014년 9월 30일로 만료되자 피고들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고, 원고들은 이에 반발하여 추가 건축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원고 A에게 1억 5천만 원, 원고 B에게 9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건물 신축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아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즉, 임대인인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 신축 비용과 관련하여 특약사항에서 정한 4억 원 외에 추가로 건축비가 소요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약사항 제7조가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만을 규정하고 있었고, 선불 임대료로 간주되는 부분에 대한 직접 세금계산서 발행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특약사항의 '임대기간 5년 계속 연장, 매 1년마다 재계약' 등의 문구만으로는 피고들에게 계약 갱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후 작성된 제소전화해 조서에 임대차 계약의 종기가 2014년 9월 30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피고들에게 갱신 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피고들의 토지를 임차하고 차임을 지급하며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와 계약 갱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에게 그러한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 신축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사도급계약을 통해 건물 신축 비용 4억 원을 지불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원고들에게 그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해석의 원칙: 법원은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특약사항의 '임대기간 5년 계속 연장, 매 1년마다 재계약' 등의 문구만으로는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약 후에 작성된 '제소전화해 조서'에 임대차 계약의 종기가 2014년 9월 30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계약 종료를 명확히 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건물 신축이나 대규모 시설 투자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