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유방암 병력이 있는 환자가 귀밑샘에 생긴 종양의 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여러 차례의 검사에도 불구하고 종양을 양성으로 오진하며 추가 정밀 검사나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종양은 계속 커졌고, 뒤늦게 수술 과정에서 고악성도 침샘암으로 확진되었을 때는 이미 뇌와 뼈에까지 암이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환자는 암 악화로 사망했고, 유가족들은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해 조기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상실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진단 지연 과실을 인정했으나, 환자의 기존 병력과 암의 높은 악성도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인 F는 2010년 유방암 수술 후 H외과의원에서 추적 관찰을 받던 중, 2012년 1월 좌측 귀밑샘에 1.5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H외과의원은 악성 종양이 의심된다며 상급 의료기관 진료를 권유했고, 망인은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사 M은 2012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망인을 진료하며 여러 검사를 시행했으나, 모두 이 사건 종양을 양성인 '와튼씨 종양'으로 진단하고 추가 정밀 검사나 정기적인 추적 관찰 계획 없이 망인을 귀가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이 사건 종양은 1.5cm에서 2.5cm, 그리고 3.7cm로 계속 커졌습니다. 2013년 9월, 종양이 5.4cm에 달하자 망인은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M은 종양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절제술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9월 26일 수술 도중 종양의 악성이 의심되어 동결절편검사를 시행한 결과, 악성 종양 전이 소견이 발견되어 수술이 중단되고 이비인후과로 전과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27일,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재수술을 통해 종양을 제거했고, 조직검사 결과 고악성도 점액표피양 암종(침샘암)으로 최종 진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뇌 침범과 뼈 전이가 확인되는 등 암은 4기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망인은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2014년 1월 25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학교법인 D는 원고 A에게 41,186,751원, 원고 B와 C에게 각 24,527,8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4년 1월 25일부터 2019년 3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65%는 원고들이, 3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귀밑샘 종양에 대한 진단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조기에 악성 여부를 감별하기 위한 추가 검사(중심부바늘생검 등)를 시행하지 않고, 정기적인 추적 관찰 및 검사를 계획하지 않아 침샘암 진단이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망인의 암이 4기까지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침샘암의 높은 악성도와 망인의 유방암 기왕력 등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의료진의 지도설명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