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후 이혼하고 혼인단절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상점 셔터문을 훼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이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외국인은 이 출국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중, 2012년 6월경 상점 셔터문을 훼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소는 2013년 4월 원고에게 사건 관련 출석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3년 12월 9일 원고에게 2014년 1월 8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출국명령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할 때 그 이유를 제대로 제시했는지 여부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 의무가 출국명령에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서 이유 제시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내릴 만한 법률적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범죄 사실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석 요구 불응 사실이 출입국관리법상 출국명령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셋째, 출국명령이 피고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참작 사정(이혼 경위, 사업 운영, 아들 부양, 생활 기반 등)을 고려할 때, 출국명령이 너무 가혹한 처분은 아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출국명령 시 이유 제시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은 출국명령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유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출입국사범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범죄 사실 및 출석요구 불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관련 통고서에 서명까지 했으므로, 비록 출국명령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고 행정구제절차를 밟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출국명령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출입국관리소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범죄 사실과 출석 요구 불응 사실의 경위, 출입국관리 행정의 특수성(국가 이익과 안전 도모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를 강제퇴거 명령 대상자로 볼 수 있었음에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덜한 출국명령을 내렸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출입국관리법과 행정절차법에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외국인 입국금지) 이 조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비록 이 사건은 입국금지 사안은 아니지만, 원고의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이 조항에서 정하는 '사회 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출국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이 조항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범죄 사실과 출석 요구 불응 등으로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할 수 있었으나, 피고는 불이익이 덜한 출국명령을 택했습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출국명령) 이 조항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중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가 자진 출국 의사를 밝혔고,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할 만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출국명령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이 조항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같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출국명령이 이에 해당하여 이유 제시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출국명령의 경우 일률적으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이유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고, 당사자가 불복 여부를 판단하고 행정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비록 출국명령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출입국사범심사 과정에서 통고서 열람 및 서명 등을 통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인지했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6.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이 판례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경우에는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의 출국명령에 이유 제시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출입국관리 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범죄는 그 정도와 무관하게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외국인의 체류 자격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예: 출석 요구, 출국명령)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출입국사범심사 등 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서에 이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련 심사 과정이나 통고서 등을 통해 처분 사유를 충분히 인지했다면 처분 이유 제시 의무가 충족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