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검사가 재심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 의견을 진술하고 검찰 내부 게시판에 '징계 청원' 글을 올린 후 조기 퇴근한 것에 대해 정직 4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직무이전 명령의 위법성, 백지구형 지시의 부당성, 내부 게시판 글 게시 행위의 징계사유 부인, 그리고 조기 퇴근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전체 징계사유와 비례하여 정직 4월 처분은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여 징계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상급자의 직무이전 명령과 '백지구형' 지시가 적법한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행위가 검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징계사유가 되는지, 검사의 조기 퇴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정직 4월의 징계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례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무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여, 대통령이 원고에게 내린 정직 4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공판2부장의 직무이전명령과 백지구형 지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어긋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대내적인 의견 표명으로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을 위반하여 조기 퇴근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는 비위 정도가 경미하고 다른 징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가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4월의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에 대한 직무이전 명령 및 백지구형 지시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내부 게시판 글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미한 근무시간 위반만을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4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과도한 처분이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징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