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자신에게 부과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관련 세금 부과 처분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취소를 구한 세금은 2010년 12월 17일자 취득세 301,218,000원, 농어촌특별세 30,121,780원과 2011년 2월 8일자 취득세 154,015,400원, 농어촌특별세 15,401,530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A 주식회사에 부과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및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강동구청장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인 A 주식회사는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결론과 같이 A 주식회사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