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인 원고가 비자극검사(Non Stress Test)를 실시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것에 대해 피고가 이를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판단하고 환급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비자극검사가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의학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환자들에게 비급여대상임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비급여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해야 하며, 비급여 진료행위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자극검사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었고, 원고가 환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환자들의 동의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