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1986년 시위 진압 중 안면부에 3cm 흉터 상이를 입은 원고는 약 26년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남은 채 생활했습니다.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2011년 원고에게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성형수술로 흉터가 개선될 수 있으므로 상이가 고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상이가 오랜 기간 고정된 상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1986년 야간 시위 진압 과정에서 안면부에 상이를 입어 3cm의 흉터가 남았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흉터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피고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원고에 대한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흉터가 성형수술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으므로 상이가 아직 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약 26년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안면부 흉터 상이에 대해, 의학기술 발달로 향후 성형수술을 통해 개선될 추상적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이를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재확인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처분을 취소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안면 흉터는 1986년 상이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를 마친 후 사실상 고정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약 26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학기술의 발달로 흉터의 정도나 크기가 감소될 수 있는 '추상적인 가능성'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상이가 고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이가 고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급 심사 과정에서 '상이 고정 여부'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이가 발생한 시점(1986년)부터 26년간 치료를 지속했음에도 3cm 흉터가 남은 상태로 지낸 점을 들어 이 사건 상이가 이미 고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등급 판정에서 상이가 고정된 상태를 전제로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오랜 기간 동안 상이 상태에 변동이 없었다면 이를 고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피고 측은 성형수술을 통해 흉터가 개선될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상이가 고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배척했습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이 사건의 법원(고등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절차적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이의 상태가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면 해당 상이는 '고정'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 의학 기술의 발달이나 수술 가능성 같은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는 현재 고정된 상이의 상태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에서 상이 등급 판정 시, 치료 종결 후 상이의 '고정 여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상이 발생 시점과 그 이후의 치료 과정 그리고 현재 상이의 상태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훈 관련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