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2025
울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5년 7월 12일 새벽,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에 있던 현금 8만 원과 시가 19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1대를 훔쳤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과 블랙박스를 훔친 절도 행위자 - 피해자 E: 피고인 A에게 차량 내 금품을 도난당한 차량 소유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7월 12일 오전 1시 15분경 한 상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8만 원과 시가 19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1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 핵심 쟁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절도 행위의 유죄 여부와 특히 피고인의 상습적인 동종 범행 전력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 결론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전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다른 절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서 현금과 블랙박스를 훔친 행위로 이는 형법 제329조 '절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절도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번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전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절도를 저질렀다는 점을 형량 결정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법상 가중 처벌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차량 절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항상 차량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량 내부에 현금이나 블랙박스 같은 귀중품을 두지 않거나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절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신이 충동적으로 절도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재범은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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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A가 마약류 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그리고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베트남 국적자로 마약 소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불법 체류 혐의로 기소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 기간 경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이 형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과도하게 무거운지에 대한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압수된 연두색 계열의 로렉스 문양이 있는 둥근 알약 2정(증 제5호)은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으며 마약류는 몰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특히 MDMA)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및 제17조 제1항**: 허가 없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머무르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음주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죄를 저질렀을 경우(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 소지, 불법체류 등)에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수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구금 생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물건(마약류 자체)은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건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주취 정도, 단속 경위 등)과 개인적인 사정(국내 범죄 내지 수사 전력 유무, 가족 관계, 반성 정도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하게 다루어지지만 자신의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오랜 기간 구금되어 있던 점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 범죄에 대한 처벌 후 출국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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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2025년 7월 12일 새벽,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에 있던 현금 8만 원과 시가 19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1대를 훔쳤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과 블랙박스를 훔친 절도 행위자 - 피해자 E: 피고인 A에게 차량 내 금품을 도난당한 차량 소유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7월 12일 오전 1시 15분경 한 상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8만 원과 시가 19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1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 핵심 쟁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절도 행위의 유죄 여부와 특히 피고인의 상습적인 동종 범행 전력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 결론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전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다른 절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서 현금과 블랙박스를 훔친 행위로 이는 형법 제329조 '절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절도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번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전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절도를 저질렀다는 점을 형량 결정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법상 가중 처벌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차량 절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항상 차량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량 내부에 현금이나 블랙박스 같은 귀중품을 두지 않거나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절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신이 충동적으로 절도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재범은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A가 마약류 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그리고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베트남 국적자로 마약 소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불법 체류 혐의로 기소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 기간 경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이 형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과도하게 무거운지에 대한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압수된 연두색 계열의 로렉스 문양이 있는 둥근 알약 2정(증 제5호)은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으며 마약류는 몰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특히 MDMA)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및 제17조 제1항**: 허가 없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머무르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음주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죄를 저질렀을 경우(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 소지, 불법체류 등)에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수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구금 생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물건(마약류 자체)은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건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주취 정도, 단속 경위 등)과 개인적인 사정(국내 범죄 내지 수사 전력 유무, 가족 관계, 반성 정도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하게 다루어지지만 자신의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오랜 기간 구금되어 있던 점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 범죄에 대한 처벌 후 출국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