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울산대학교병원의 의약품 구매 입찰에 참여한 여러 의약품 도매상들이 낙찰받지 못한 도매상도 낙찰받은 도매상을 통해 마진 없이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합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사례입니다. 원고인 청십자약품을 포함한 도매상들은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도매상들 간의 합의는 인정했으나, 과징금 산정 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2006년도 입찰 관련 매출액을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고 시정명령은 유지했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매년 56월경 의약품 납품 실적 등을 갖춘 의약품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약 1,3001,600여 종의 의약품을 구매했습니다. 입찰은 제약사별 또는 제형·효능별로 그룹을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울산대학교병원은 각 그룹별로 입찰기초금액을 정해 공지했습니다. 2006년 입찰 종료 다음 날인 6월 13일, 삼원약품 이사를 포함한 여러 도매상들은 '낙찰받은 도매상은 기존 제약사와 거래해오던 다른 (탈락된) 도매상으로부터 낙찰 단가대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병원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면 그 도매상에게 낙찰 단가대로 금액을 송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2007년 및 2008년 입찰에서도 큰 변동 없이 이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도매상들의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청십자약품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약품 도매상들 사이에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구매 입찰에서 마진 없는 도도매거래를 하겠다는 합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러한 합의가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시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넷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서는 산정 기준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여 취소했습니다. 즉, 의약품 도매상들의 담합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만, 과징금은 담합 효과가 발생한 시점 이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2. 합의의 개념
3. 경쟁제한성의 판단 기준
4. 공정거래법 제49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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