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복산약품 등 의약품 도매상들이 울산대학교병원의 의약품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울산대학교병원의 의약품 입찰에서 낙찰받은 도매상들이 다른 도매상들과 낙찰단가대로 의약품을 거래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물량배분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처분이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입찰 이후에 이루어진 합의로 인해 2006년도 입찰에서의 경쟁제한효과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2006년도 입찰과 관련된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과징금 납부명령 중 2006년도 입찰과 관련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