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교육직 공무원인 원고는 한의사 면허 없이 약 9개월간 60명의 환자에게 침을 놓아주고 500,000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당연 퇴직되었습니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원고의 퇴직급여(퇴직연금일시금 214,450,400원, 퇴직수당 72,286,650원) 중 1/2을 감액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거나 직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감액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원고는 2003년 10월경부터 2004년 6월 말경까지 한의사가 아님에도 60명의 환자에게 침을 놓아주고 500,000원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원고는 2007년 12월 21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29일 형이 확정되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고 당연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1월 25일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 지급을 청구하자, 공단은 2008년 2월 26일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원고의 퇴직급여(퇴직연금일시금 214,450,400원 및 퇴직수당 72,286,650원) 중 1/2을 감액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감액 처분의 법적 근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단순 위헌 여부 및 소급효 인정 여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부칙의 소급 적용 범위 및 시점, 그리고 퇴직급여 감액 사유인 '재직 중의 사유'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첫째, 헌법불합치결정은 단순위헌결정과 달리 법률 조항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며, 법적 혼란 방지와 형평성 고려를 위해 입법 개선 시한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유지한다는 취지이므로 법원이 독자적으로 단순위헌을 선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퇴직급여 청구권은 퇴직 시점에 성립하며,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부칙도 특정 시점 이후에 발생한 급여 지급에만 소급 적용을 허용하므로 원고의 퇴직 및 감액 처분 시점에는 구 법률이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재직 중의 사유'는 재직 중 발생한 모든 사유를 의미하며 직무 관련성 여부를 묻지 않고, 설령 한정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원고의 불법 의료행위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및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와 관련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제1심 판결(원고 승소)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의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급여 감액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및 제31조 제4호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당연 퇴직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퇴직연금 및 퇴직수당)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원고의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퇴직급여의 1/2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 헌법불합치결정은 입법자가 개선 입법을 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지속시킨 바 있습니다.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은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 등의 경우를 감액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부칙에서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2009년 1월 1일부터로 명시하였고, 지급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구 법령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경우에만 개정 법령을 소급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56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원고의 불법 의료행위가 이러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재직 중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의 퇴직급여 감액은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직 중의 사유'는 반드시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일지라도,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나 영리업무 금지 의무 위반 등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면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해당 법률 조항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단순위헌결정'과 다르므로, 결정문에 명시된 시한까지는 해당 조항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위헌성 판단 시 '헌법불합치'와 '단순위헌'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개정이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는 부칙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급여와 같이 지급 시점에 따라 적용 법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퇴직 및 급여 청구 시점이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재직 중 공무원법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및 영리업무 겸직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 후 연금 감액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