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8월까지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1만 7천 건 이상에 달하며 부정수급 금액이 총 23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부정수급 문제는 단순히 통계상의 수치에 그치지 않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지급된 실업급여가 많아질수록 향후 정당한 수급자에게 돌아갈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는 사회 안전망의 기본적 기능마저 저해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금액 중 실제 환수된 비율은 약 66%에 머무르고 있어 상당한 금액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반환 명령 등을 통한 환수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환수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부정 수급자 추적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이로 인해 부정수급자들이 쉽게 실업급여를 부정 취득하여 일종의 "달콤한 보너스"처럼 인식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적 수급자가 급증하는 추세는 고용노동시장 참여 의욕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에 의하면 실업급여는 근로 의사가 있으나 실직한 근로자에게 제한적으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부정수급과 반복 수급은 근로 의사나 활동 없이도 급여에 의존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활성화를 저해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억제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 자격 심사를 강화하거나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및 환수 절차를 한층 엄격히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술적 방법 도입도 필수적입니다. 법률적 조치와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돼야 합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근로 의사가 있는 실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을 명확히 하여 악용 사례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인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