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가 과거 기업공개(상장)를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세금을 납부했으나, 약속된 기한 내에 상장을 하지 못하자 세무서장이 해당 재평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환급가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재정경제부 예규에 따라 세무서장이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을 다시 징수하려고 하자, 교보생명은 환급가산금의 계산 시작일(기산일)이 최초 세금 납부일 다음 날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교보생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장의 환급가산금 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보생명은 1989년 4월 1일, 기업 공개 시 자산 재평가 특례 규정에 따라 주식 상장을 전제로 자산 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같은 해 11월 1일 약 6,795,748,574원의 재평가세를 부과했고, 교보생명은 이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상장 기한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한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2004년 1월 19일, 주식 미상장을 이유로 재평가세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교보생명이 납부했던 재평가세에 대해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 환급가산금 약 9,416,482,490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세무서는 이 재평가 차액을 일반적인 법인세 임의평가차익으로 보고 1989사업연도 법인세 213,634,056,630원 등을 다시 고지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법인세 일부 취소로 약 10,357,173,110원의 환급가산금이 더 지급되어 총 약 19,773,655,6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3월 22일 재정경제부 예규가 환급가산금이 전액 환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자, 세무서는 2006년 5월 19일과 6월 12일, 교보생명에게 이미 지급했던 환급가산금 전체를 다시 징수하는 부과처분을 내렸고, 교보생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업이 약속된 기한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여 과거의 자산재평가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미 지급된 환급가산금의 계산 시작일(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납부 후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환급금)와 제5호(법률 개정으로 인한 환급금)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할지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종로세무서장이 교보생명에게 2006년 5월 19일과 2006년 6월 12일에 부과한 약 19,773,655,600원의 환급가산금 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 미상장으로 인해 재평가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가 규정하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해당 세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법률 개정으로 인한 환급금(제52조 제5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가산금은 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성격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귀책 사유를 고려하는 가산세와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세무서장이 나중에 환급가산금을 다시 징수하려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이 조항들은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했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해야 할 세액이 있을 때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법정 기산일과 이율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환급가산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 성격을 가집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이 사건의 핵심 조항으로, '착오 납부·이중 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교보생명의 주식 미상장으로 재평가세 부과가 소급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취소된 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래의 세금 부과 자체가 무효가 되어 환급이 발생했으므로 최초 납부 시점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정합니다. 피고(세무서)는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식 미상장이 법령 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조건 미이행에 따른 것이므로 제5호가 아닌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산재평가법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이들 법규는 기업 공개를 전제로 자산 재평가를 허용하며, 재평가일로부터 일정 기간(당시 2년, 이후 연장되어 2003년 12월 31일까지)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으면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교보생명의 재평가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조세법규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함부로 유추 적용하거나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결정에 있어서도 이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기업공개나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한 세금 감면이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존의 세금 부과 처분이 소급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최초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무 당국이 특정 예규나 지침에 따라 과거에 지급했던 환급금을 다시 징수하려는 경우, 해당 처분이 법률적 근거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등 계산 기준은 법정 이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함부로 유추 적용하거나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가산세 부과에서의 면책 사유가 환급가산금 기산일 결정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취소'나 '경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납부 당시 위법 여부나 직권 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납부일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이 계산되는 것이 원칙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