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01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를 납부했으며, 이후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토지가 이미 사실상 대지로 조성된 상태였으므로 추가적인 취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사실상 대지로 조성된 상태였으나, 택지조성공사가 완료 및 준공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3년 5월 14일에 비로소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