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는 1994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한 사업자로, 1995년부터 1998년까지의 부동산 소득을 신고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999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임대수입을 누락하고 부동산 임대업과 무관한 급여 및 임차인 부담 수도광열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2000년 5월 27일 원고에게 누락된 임대수입과 부인된 필요경비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총 4개년도에 걸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세무조사 절차가 위법했고, 중복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과세표준 산정 및 필요경비 불산입이 부당하다며 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세무조사를 통해 소득을 누락하고 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세무조사 절차와 중복조사 여부, 그리고 소득 및 필요경비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운전기사 급여, 직원 상여금, 수도광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임대수입 누락액 산정의 적정성이 주된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119,520원 중 121,185,776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933,744원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 중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