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원고)은 세아중기에 대한 지급보증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세아중기가 재정 악화로 계열사인 주식회사 세아특수강(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자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채권양수도계약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세아중기와 피고 간의 채권 양도 계약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며, 또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원고를 해칠 의도가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채권 양도가 합리적인 감정평가에 따른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고, 양도 대금도 실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특정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아중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파이프와의 강관 설비 납품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인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미화 285만 달러 지급보증을 받았습니다. 아랍파이프의 보증금 청구와 알라지 은행의 요청으로 원고는 2001년 3월 약 49억 원의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세아중기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아중기는 1997년 한보철강 부도 사태 이후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3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에 여러 채권금융기관들이 2001년 초부터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고, 세아중기는 이러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 2001년 4월 보유하고 있던 공장 건물, 대지, 기계기구 일체를 계열사인 피고 세아특수강에 매도하고, 한보철강공업에 대한 25억 원 상당의 정리채권마저 피고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채권 양도 행위가 자신에 대한 사해행위 또는 통정허위표시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아중기가 계열사인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세아중기와 피고 사이의 채권 양수도 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세아중기가 재무 상태 악화로 채권금융기관들의 상환 요구가 이어지자, 불확실한 가치의 정리채권을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통해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실제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통정허위표시나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열사 간의 거래라는 점이나 원고의 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만으로는 원고를 해할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동산 처분과 채권 양도를 일련의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