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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A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소년법원에 송치되었으나,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24년 10월 17일에 내렸던 심리 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심리를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소년법원에 송치된 청소년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 심리를 개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당초 2024년 10월 17일에 내렸던 심리 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심리 미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