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2017년 결혼한 부부가 성격, 가치관, 생활방식의 차이로 갈등을 겪다 이혼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특히 아내가 남편과 상의 없이 침실에 CCTV를 설치하고, 반려동물 양육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며, 생활비 관리 및 물건 구매를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남편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2천9백2십9만 원을 지급하되, 남편의 아파트 기여도를 높게 인정하여 남편 90%, 아내 10%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은 아내에게 지정되었으며, 남편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1월 11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성격, 가치관 및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과 다툼이 잦았습니다. 특히 피고(아내)가 원고(남편)와 상의 없이 침실과 거실에 강아지 관찰용 CCTV를 설치하고, 이후 고양이까지 추가로 키우려 하면서 부부 갈등이 크게 증폭되어 경찰이 출동하고 양가 부모까지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아내)는 또한 생활비를 관리하면서 원고(남편)와 상의 없이 물건을 구입하는 등 독단적인 결정을 자주 내렸고, 이로 인해 원고(남편)의 불만이 쌓였습니다. 원고(남편)는 이혼을 결심하고 2018년 11월경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피고(아내)도 2018년 12월경 집을 나와 별거하며 현재까지 혼인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원고(남편)가 2019년 3월 이혼 및 위자료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아내)도 2021년 3월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별거 기간 중 피고(아내)는 사건본인을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이혼 여부 및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방법 및 비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여부 및 금액,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및 범위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으며, 아내의 독단적인 행동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남편의 기여도가 크다고 보아 남편이 아내에게 일부 지급하도록 했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은 아내에게, 양육비는 남편이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자녀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 예를 들어 반려동물 양육이나 거주 공간 내 변화는 반드시 상대방과 충분히 상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결정은 부부 관계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와 같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경우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감정이나 의견을 배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생활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행위는 혼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지고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 자녀 양육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각자의 실질적인 기여도가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 및 재산 상태 등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비양육친이라도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은 보장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일반적으로 양육비 심판을 청구한 시점부터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