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1998년에 혼인한 부부가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이혼에 이르렀고, 조정을 통해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위자료 및 재산분할, 연금 분할 등에 대한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신청인(아내)이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피신청인(남편)은 자녀들의 양육비로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며 면접교섭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상호 포기하고, 연금 분할 청구권도 각자 행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98년 4월 30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당초 위자료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과, 자녀 양육비로 일정 기간 동안 월 140만 원, 이후 월 70만 원을 청구했었습니다.
이혼 여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 행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연금 분할 청구
본 사건은 조정이 성립되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부부는 조정에 따라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권을 행사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연금분할 등은 상호 포기하고 각자 명의대로 소유하며, 향후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본 조정 성립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혼 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되며 필요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월 60만 원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중요하므로 자녀의 입장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유연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이혼 사유,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본 사례처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상호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 역시 이혼 시 중요한 재산권 중 하나이므로 합의 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조정은 법정 다툼 없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혼 관련 합의 시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부제소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