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19세 미만)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입양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민법」 제867조제1항 및 제873조제2항)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869조제2항)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민법」 제877조).
양부모나 양자 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나 양자의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고,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제1항 및 제3항).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와 양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며,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제2항 및 제3항).
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입양으로서 입양으로 발생된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친족관계는 소멸됩니다.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통해 양부모의 사항은 더 이상 기재되지 않고, 친생부모만이 기재되므로 과거의 입양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에는 입양의 무효에 관한 사실이 나타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호).
입양이 무효로 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7조 및 제806조제1항).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입양당사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3) 및 제5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