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1980년 비상계엄 확대 시기에 삼청교육대에 강제 연행되어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법원은 삼청교육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국가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9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7월 29일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고,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1980년 8월 4일 구 계엄법 제13조를 근거로 계엄포고 제13호를 발령했습니다. 이 계엄포고에 따라 군·경찰은 영장 없이 폭력사범 등을 검거하여 삼청교육대에 수용하고 4주간의 '순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순화교육 후 미순화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근로봉사에 투입되었고, 구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원고 A는 1980년 8월경 부산진경찰서에 강제 연행된 후 유치되어 B급으로 분류되어 36사단에서 순화교육을 받았고, 이후 28사단으로 이송되어 근로봉사에 투입되었습니다. 원고는 1981년 1월 16일 보호감호 3년 처분을 받고 수용되어 있다가 1981년 10월경 출소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6월 7일 삼청교육 피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피해 구제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청교육대 설치 및 운영의 법적 정당성 여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A에게 9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5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6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삼청교육대가 위헌·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이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한 국민에게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위헌·무효라는 점과 공무원들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국가의 항변을 기각함으로써, 과거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은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진실 규명 및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같은 기관의 진실 규명 결정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위원회의 활동 및 결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멸시효는 사건의 성격과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현실적으로 인지한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과거 사건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권리 행사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 당시 사회적 상황, 국가의 책임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유사 사례의 판결 경향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위헌·위법한 국가작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경우 전체적인 인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배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