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건축주가 시공업체에게 창고 건물 신축 및 부지 조성 공사를 맡겼으나, 공사 완료 후 건물과 부지 마당에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시공업체는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건축주에게 손해배상금을, 시공업체에게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각각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부지 마당의 바닥 포장 두께 부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9월 19일 피고 B 주식회사와 부산 강서구 C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창고 건물 신축 및 부지 조성 공사를 공사대금 135,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대금 중 110,000,000원은 이미 지급된 상태였고, 건물은 2023년 12월 28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공사 완료 후 부지 마당의 바닥 포장 두께가 설계도면(200mm)보다 부족하고(평균 143.13mm), 마당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있다며 피고 B 주식회사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36,969,100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 잔액 38,500,000원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완성된 창고 건물과 부지 마당에 공사계약 및 설계도면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하자)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특히 부지 마당의 바닥 포장 두께가 설계도면보다 부족한 것이 하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하자가 인정될 경우 그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얼마인지입니다. 넷째, 건축주가 시공업체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의 액수가 얼마인지입니다.
법원은 본소 및 반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창고 건물 신축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 및 미지급 공사대금 분쟁에 대해 건축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일부와 시공업체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일부를 각각 인용했습니다. 특히, 부지 마당의 바닥 포장 두께 부족은 하자로 인정되어 시공업체가 건축주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동시에 건축주는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시공업체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건축 또는 토목 공사 분쟁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