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와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재대출을 위한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다며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총 4억 2천만 원과 5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전화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큰 금액을 편취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해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 수익이 적었고, 자백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액을 반환하거나 보상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