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E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중, 자신의 부동산을 C에게 매도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인 A는 E가 자신의 채무를 갚을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C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거나 매매대금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E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면서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된 시점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채권액 14,360,090원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C가 A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갚지 못하게 된 채무자 E는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C에게 매도했습니다. 이 매매계약 당시 E는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사실상 채무를 갚을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인 A는 E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들이 빚을 받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고 보고, 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E로부터 부동산을 사들인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부동산 자체를 다시 E의 명의로 돌려놓거나, 최소한 자신들이 받아야 할 채권액만큼이라도 C로부터 받아내기를 원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이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사해행위로 판명될 경우,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 그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는가(악의 여부)?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방법은 무엇인가? 특히,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부동산 자체를 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돈으로 갚아야 하는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주된 청구(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예비적 청구(가액배상)는 받아들여져, C와 E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14,360,0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4,360,09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 E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매각한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처분 가능한 유일한 재산이었으므로 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수한 C가 이러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말소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같은 날 한꺼번에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는 대신 근저당권 채무액을 제외한 가액(금액)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지키려는 매매계약은 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으나,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 처리 과정을 고려하여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게 하는 대신 채권액 범위 내에서 돈으로 돌려주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을 해치려는 의도(사해의사)가 있을 때, 채권자는 법원에 그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E는 신용카드 빚 등 여러 채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유일한 처분 가능한 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E가 채권자들을 해칠 의사로 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재산은 채무자에게 다시 돌아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의 경우, 근저당권 말소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한꺼번에 이루어졌다면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뺀 금액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는 원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아니었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불공평한 결과를 막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최소 가액 4천만 원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250만 원을 뺀 금액이 원고가 청구한 14,360,090원보다 많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도 그러한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악의). 하지만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스스로가 선의(몰랐다는 사실)였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E와의 친분이 없고 10년 이상 임차인으로 거주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E가 자력으로 이를 말소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정황 등으로 보아 C가 선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척기간: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사해행위)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그 거래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중요한 재산을 팔거나 증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넘겨받는 사람(수익자)도 해당 거래가 채무자의 빚을 갚지 않으려는 목적임을 알았다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거래가 정당한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담보(근저당권 등)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담보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치에 대해서만 취소되거나 돈으로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재산이 처분된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 의사를 알아야 기간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