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보험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사내이사인 피고인 A는 2020년 5월과 10월에 근로자들의 휴업 실시 여부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 A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각각 약 2,655만 원과 1,056만 원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자인 A가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부정수급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이미 반환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