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 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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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계약자는 금융위원회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 판매장소 및 판매수단이 보험모집인을 통한 가입과 달리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판매 시 금지행위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다음의 은행은 금융위원회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91조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 제외)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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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험계약자에게 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판매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과 달리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3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100조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대출등”이라 함)을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모집에 종사할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아닌 해당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 외에 소속 임직원에게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