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B(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도하려 했으나, 피고가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손해배상과 기지급한 중개보수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에게 과거 다른 토지 매수 중개에 대한 잔여 보수와 빌려준 돈, 그리고 이번 매매 중개에 대한 별도의 컨설팅 용역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토지거래허가구역임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지급받은 중개보수 1,000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고지의무는 주로 매수인에게 적용되고 원고 역시 이미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B의 반소에 대해서는 과거 중개 보수 및 대여금 중 1,534만 3천원은 원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했지만, 원고가 피고의 동업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은 구상권에 해당하여 상계 처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청구한 컨설팅 용역비 1억원은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적인 금액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중개로 자신의 토지 및 건물을 23억 5천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대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아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매매가 되지 않는다'고 알렸고, 결국 매매 계약은 2022년 7월 19일 합의 해제되었습니다. 원고 A는 계약금 중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추가적인 손해(이자, 대출 수수료, 건축자재 저가 처분 등)가 발생했으며, 중개보수 1,000만원을 이미 피고 B에게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6천995만 8천479원과 중개보수 반환 1,000만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2020년 4월 다른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중개보수 834만 3천원과 대여금 1,700만원, 그리고 이번 매매 중개에 대한 컨설팅 용역비 1억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중개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고지 의무를 매도인에게 직접 지지 않으며 매도인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매도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의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해 매매 계약이 해제된 점을 인정하여 중개보수 1,000만원은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과거의 중개 보수와 대여금 채무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으나,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컨설팅 용역비'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