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인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피고와 상가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상가 호실 분양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분양했다고 주장하는 142개 호실에 대한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9억 5천여만 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분양한 호실은 129개로 인정하면서도 계약상 목표 분양률 미달 및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유보된 분양대행수수료 20%는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총 수수료는 34억 3천여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원고가 이미 40억 9천여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미지급 수수료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입점지원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역시 피고가 이미 충분히 변제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 계약을 통해 피고의 상가를 분양했습니다. 원고는 분양 실적에 따른 수수료 중 일부가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목표 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계약 조항에 따라 유보된 수수료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입점지원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미지급도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금액 역시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및 입점지원 용역비 명목으로 총 9억 5천여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분양 실적 일부만 인정하고 계약상 목표분양률 미달 및 계약 해지로 인해 유보된 수수료 20%는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총 분양대행수수료 금액보다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더 많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계약의 해석과 이행 그리고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