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원고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C 사업'을 위해 수용한 부산 강서구의 토지 소유자로, 피고와 이주택지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조성된 택지의 전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 확인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고 전매동의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전의 택지 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시행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전매동의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므로, 계약이 무효인 만큼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는 기각되며, 예비적 반소 청구는 인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