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고 C에게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에게 감염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이 수술 중 감염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고 수술 후 감염 발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의료 과실이나 이로 인한 감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12월 24일 피고 C으로부터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후 2015년 1월 10일 퇴원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2015년 4월 13일까지 다른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무릎 부위에 주사를 맞기도 했습니다. 2015년 7월경 좌측 슬관절 발적 및 부종이 발생하여 염증 수치가 높아졌고 좌측 슬관절 감염으로 진단받아 2015년 7월 27일 다른 병원에서 인공삽입물 제거술 및 세척술 등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첫 수술 및 진료 과정에서 피고들의 의료 과실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고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C의 인공관절 치환술 과정 및 수술 후 진료 과정에서 감염 예방 조치 소홀 등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화농성 감염 및 재수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 첫 수술과 이후 진료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설령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주의의무 위반과 두 번째 수술에 이르게 한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수술 후 퇴원 직전 원고의 염증 수치가 정상이었고 감염이 발생했다 해도 항생제 처방 등으로 적절히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수술 후 3개월이 지나 감염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수술 당시에 발생한 감염이 아니라 '수술 이후 발생한 혈행성 원인'의 감염일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가 첫 수술 후 개인의원에서 무릎에 주사를 맞은 이후 붓기가 발생하고 염증 수치가 다시 높아진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과실과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1. 의료행위 손해배상 책임 및 인과관계 입증책임의 원칙과 완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기에 일반인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그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법원은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여전히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 본 판례에서 원고는 피고 C이 수술 시 감염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고 이후 적절히 조치하지 않아 감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 의료상 과실 또는 과실과 감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퇴원 직전 염증 수치가 정상이었고, 퇴원 후 약 3개월이 지나 원고가 외부 개인의원에서 무릎에 주사를 맞은 이후 감염이 심화된 정황 등을 들어 수술 자체의 과실로 인한 감염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 재량: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집니다. 의사의 진료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 진료 결과만을 정당하다고 보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을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인공관절 수술 후 심부감염 발생률이 통상 1% 내외임을 언급하며, 원고의 경우 수술 후 3개월이 지나 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수술 당시 발생한 감염이 아니라 '수술 이후 혈행성 원인'의 감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폐혈전 색전증 치료를 위해 항응고제를 복용하여 감염 위험이 높았고, 개인 의원에서 무릎에 주사를 맞은 것이 감염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의사의 진료 과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환자 측은 의료상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상 입증책임이 완화될 수 있지만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진료는 당시의 의료수준, 환자의 상황, 의사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재량이 인정됩니다.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특정 조치만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술 후 감염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의료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술 후 시간 경과, 환자의 기저 질환, 다른 병원에서 받은 처치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감염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수술 직후 염증 수치가 정상이었으나 수개월 뒤에 감염이 발견된 경우, 수술 시점의 과실보다는 이후 발생한 감염의 원인(예: 혈행성 감염, 외부 시술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술받은 부위에 퇴원 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시술(예: 주사)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시술이 감염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관련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