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남편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유부남인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을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가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7월 19일 C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런데 피고 B는 C가 결혼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3년 8월경부터 C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그 배우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의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2025년 6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3년 8월경부터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혼인생활 파탄' 주장은 C가 피고 B에게 이혼 절차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혼인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그 근거로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 시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또한, 피고가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단순히 한쪽 배우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파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이자율(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는데, 보통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의 이행을 지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했다면 더욱 엄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는 주장은 단순히 일방의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혼인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만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별거, 이혼 소송 진행 상황, 배우자 간 신뢰 상실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사진, 녹취록, 숙박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송 기간 동안의 지연에 대한 이자를 의미하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자율(연 5%)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자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판결 후에는 신속하게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