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 소유의 아파트 I호에 윗집인 피고 E 소유의 G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자, 원고 A와 그 가족들은 피고 E에게 손해배상과 누수 방지 공사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E에게 원고 A에게 5,861,290원, 나머지 원고 가족들에게 각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누수 방지 공사 이행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윗집 소유자에게 아랫집 누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 그 범위(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얼마인지 여부, 윗집 소유자에게 누수 방지 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누수 방지 공사 이행 청구와 관련하여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E는 원고 A에게 5,861,290원 (재산적 손해 5,561,290원 + 위자료 30만원), 원고 B, C, D에게 각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각 금액에 대해 2024년 3월 23일부터 2025년 5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누수 방지 공사 이행 및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70%, 피고가 30%를 각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윗집의 하자로 인한 누수 발생에 대해 아랫집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적 손해액은 감정 결과의 일부 문제점과 자연적인 노화, 원고 측 관리상 잘못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60%로 제한하여 5,561,29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또한, 직접 거주하며 누수로 인한 고통을 겪은 원고들에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3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누수 방지 공사 이행 청구는 감정 결과 '현재 더 이상의 누수가 진행되지 않음'이 확인되어, 현재 시점에서 소유권 방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