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년 2월 25일 새벽, 부산 수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씨와 술을 마신 뒤,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상의와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하의 안으로 넣으려 했고, 피해자가 다시 저항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비비는 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