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한 건물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4년간 퇴직한 직원이 근무한 것처럼 급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경리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관리단을 속여 총 14회에 걸쳐 30,464,530원의 임금을 허위 청구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빼돌린 사기 사건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 A는 경리 직원 D를 지시하여 2016년 9월 30일에 퇴직한 직원 E가 10월에도 근무한 것처럼 급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허위 청구된 E의 10월 임금 2,795,000원에 대한 지급이 승인되자 D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직접 수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20년 11월 16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근무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의 임금까지 허위로 청구하여 총 30,464,530원을 편취했습니다.
관리소장이 경리 직원을 지시하여 퇴직한 직원의 명의로 허위 급여를 청구하고 이를 빼돌리는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리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관리단 자금을 편취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급여 청구를 통해 관리단을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사기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의 사정을 고려하여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회사의 급여 시스템은 투명하고 여러 단계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퇴직자가 발생하면 즉시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급여대장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가 현금으로 인출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명확한 증빙과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관리단과 같은 공동체의 자금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소액이라도 반복적인 편취 행위는 큰 금액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