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계약을 해지한 사건에서, 피고는 점포를 인도하고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점포를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해지 통지가 부적법하며, 화장실 사용 문제로 인해 점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점포를 계속 점유하고 있으며, 화장실 사용 문제는 점포 사용에 본질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점포를 인도하고,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4. 1. 30.부터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월 605,000원의 비율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은수 변호사
법무법인율로 부산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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