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망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는 어머니인 피고가 망인의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피고에게 교부했고, 다른 정황상 피고 단독 소유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3년 8월 17일 망인 C가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들인 원고 A, D, A(E생), F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8월 24일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예금 인출을 위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속여 받아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위 협의서가 작성되고 등기가 마쳐졌다며, 자신의 상속지분인 2/1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의 진정성립 추정이 깨진 경우, 해당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원고가 아닌 피고와 D에 의해 날인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23년 8월 18일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피고에게 교부했고, 8월 21일 은행 업무 직후 원고가 피고와 D에게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교부하였다는 피고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등 망인의 장례식 이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들을 종합했습니다. 이에 피고와 D의 날인 행위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고 유효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주요 법률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 절차와 원인이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등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부당함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91947 판결 참조). 둘째,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 및 그 번복' 원칙입니다. 문서에 찍힌 작성명의인의 인감(도장)이 그의 실제 인감에 의해 찍힌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감이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찍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인감이 작성명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찍힌 것으로 밝혀진다면, 위와 같은 추정은 깨지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문서를 제출하는 측은 그 인감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한 것이었음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인감도장이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날인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정황상 피고에게 단독 상속에 동의한 것으로 볼 만한 여러 증거들을 통해 피고의 대리 날인 행위가 정당한 위임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정하여 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모든 상속인의 자필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교부할 때는 그 용도와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 신중해야 합니다. 본인의 직접적인 의사 표현 없이 대리인이 날인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일이라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중요한 서류는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