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인테리어업체 대표 A씨가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총 6,14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인테리어업체 대표 A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 E, F, G에게 총 6,140,000원의 4월 및 8월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A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에 따라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여러 범죄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를 묶어서 처벌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 부과된 벌금 1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이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령)은 법원이 벌금 등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 A에게 선고된 벌금에 대해 즉시 집행력을 부여하는 조치입니다.
퇴직 근로자의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은 사업주에게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퇴직 근로자는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로 기간, 임금 액수, 퇴직 일자 등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