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 E는 미국인 채권자 A와 B에게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던 중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다른 공동 소유자이자 피고인 C에게 증여했습니다. 이 증여로 인해 채무자 E는 재산이 없어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C는 피고 D에게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증여를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E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인 A와 B는 채무자 E에게 각각 95,699,210원과 127,598,9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채권이 있었습니다. 이 채권은 2021년 6월 3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E는 2014년부터 피고 C와 공동으로 부산 해운대구의 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E는 221/397 지분 C는 175/397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는 채권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던 2020년 4월 21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위 토지 지분(221/397)을 피고 C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증여 당시 해당 토지에는 이미 H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총 4억 6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 C는 2021년 1월 13일 피고 D에게 채무자 E에 대한 1억 8천만 원과 피고 C 본인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채권자 A와 B는 채무자 E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것이 자신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증여가 사해행위가 아니며 자신들은 선의로 증여 및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들에게 해가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와 전득자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시키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