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맹지인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사건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토지가 맹지인 줄 몰랐던 것이 착오에 해당하거나, 피고가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토지를 매도한 것이 이행불능이므로 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매수인이 토지가 '맹지'임을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매도한 것이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 취소 또는 해제 시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맹지임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취소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피고 자신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원고들에게 이를 알리는 등 이행 의무를 제공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적법하게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G)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6월 21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매매계약 취소 또는 해제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들은 피고에게 지급했던 계약금 1억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착오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토지가 맹지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한 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계약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매도인 역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이행을 제공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60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이에 해당하며, 법원은 원고들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받은 계약금 1억 원을 원상회복 의무로서 반환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년 1월 4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