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어깨 및 목 통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후 경추 척수병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자, 병원 측 물리치료사의 과실 및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수치료와 질병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월부터 어깨 및 목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여러 차례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2019년 7월 10일 도수치료 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8월에 다른 병원에서 경추 척수병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물리치료사가 경추부를 강하게 압박하여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켰고 주치의는 도수치료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50,131,044원(일실소득 33,013,251원, 기왕개호비 210,717원, 기왕치료비 1,523,076원, 향후치료비 384,000원, 위자료 15,000,000원 포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경추 척수병증 발생 또는 악화가 피고 병원의 물리치료사가 시행한 도수치료 때문인지 여부 그리고 피고 병원 의사가 도수치료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질환이 도수치료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체감정의, E병원 의사,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을 종합한 결과, 원고의 질환은 기존에 앓고 있던 기왕증(오래된 질병)이며 도수치료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수치료로 인한 질환 발생 또는 악화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환자가 의료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해당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원고인 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척수병증이 도수치료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특히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질환이 만성 척수병증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외상이나 외력에 의한 급격한 악화 양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의료기관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진료 과정에서 질병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등)에 따르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은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의사의 설명이 있었더라면 환자가 다른 선택을 했을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법원이 도수치료와 원고의 척수병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중대한 결과가 의료행위와 무관하다고 판단된 이상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의료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환자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의료행위가 질병을 발생시켰는지 혹은 악화시켰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도수치료와 같은 비침습적 의료행위의 경우 수술 등 침습적인 행위와 비교하여 설명의무의 범위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의료 기록,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