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은 2019년 2월 25일경 대부업체 B 팀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출금하고 이를 여러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2월 25일부터 2019년 3월 1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4,370만 원을 인출하여 여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17명으로부터 체크카드 18매를 전달받아 보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비정상성과 높은 보수, 체크카드의 거래정지 등을 통해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