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획재정부의 권고안에 따라 J진흥위원회가 성과연봉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J진흥위원회 노동조합과 소속 근로자들은 개정된 보수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채무자가 이를 얻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수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6년 1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권고하자, J진흥위원회 이사회는 2016년 6월 2일 성과연봉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보수규정은 13급 직원의 기본연봉 차등 폭 확대, 34급 직원의 성과연봉 차등 폭 확대 등을 골자로 했습니다. 그러나 J진흥위원회는 이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과반수 노동조합인 J진흥위원회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조합과 소속 근로자들은 개정된 보수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며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J진흥위원회가 개정한 보수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본안소송의 확정 판결 전까지 보수규정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우려하는 임금 삭감의 비율이나 근로자들의 급여 수준을 고려할 때 당장 생계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낮고, 추후 본안소송에서 취업규칙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 임금 차액을 금전적으로 충분히 전보받을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제적 불이익이 현실화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급박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요건에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함을 명시하여 근로조건 변경 시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이 조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정 보수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처분의 요건 및 법리: 가처분은 본안소송 확정판결 전까지 임시로 권리관계의 현상을 유지하거나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