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는 D와 피고 B가 운영하던 E 회사에 총 1억 3천만 원의 사업 자금을 세 차례에 걸쳐 빌려주었습니다. 피고 B는 이 중 7천만 원에 해당하는 첫 두 차례 대여금에 대해 소급 작성된 보증 차용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D와 B는 나중에 D의 어머니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B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총 1억 3천만 원에 대한 보증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명확히 보증 의사를 표시한 첫 두 차례 대여금 7천만 원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을 지며, 그 외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D와 피고 B는 ㈜E 회사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로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원고 A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2015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원고 A는 D의 요청에 따라 일부 금액을 피고 B의 계좌나 D의 동생 F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첫 두 차례의 대여금(각 3천5백만 원)에 대해 보증인으로서 차용증을 소급 작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대여금에 대해서는 피고 B가 보증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D의 모친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면서 피고 B의 보증 책임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피고 B가 전체 1억 3천만 원에 대해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가 원고 A에게 빌린 전체 1억 3천만 원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세 번째 대여금에 대한 보증 의사 유무가 문제 되었습니다. 둘째, 피고 B의 보증 계약이 D의 모친 G을 새로운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 작성 합의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 B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총 7천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16년 9월 29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나머지 6천만 원에 대한 청구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이 사건 제1, 2 대여금(각 3천5백만 원 합계 7천만 원)에 대해서는 보증인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보증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제3 대여금(6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 B의 서명날인이 있는 보증 차용증이 없어 보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주장한 새로운 합의에 의한 보증 계약 효력 상실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명확하게 보증 의사를 표시한 7천만 원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피고 B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제1심 판결 내용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는 보증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보증인이 책임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두로 '보증 서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반드시 서면에 이름이 적히고 도장이 찍히거나 직접 서명하는 등 명확한 형태로 보증 의사를 표시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첫 두 대여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서면 보증을 했지만, 세 번째 대여금에 대해서는 서면 보증이 없었기에 법원은 해당 대여금에 대한 보증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상 '추완항소' 제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면 적법하게 항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소송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