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펜션 운영자가 인테리어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일부 하자가 존재하지만 그 보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인테리어업자인 원고가 펜션 운영자인 피고에게 펜션 인테리어 공사 대금 중 미지급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공사 중 미시공 부분과 하자가 있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공사의 완료 여부, 하자의 존재 및 하자보수비의 범위, 그리고 피고의 상계항변에 따른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의 범위입니다. 판사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미시공 부분은 하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금채권과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하여 남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종삼 변호사
법무법인 로윈 부산점 ·
부산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부산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전체 사건 38
건축/재개발 2

한동국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2, 7층 701호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2, 7층 701호
전체 사건 81
건축/재개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