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인테리어업자 A는 펜션 운영자 C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했으나 미지급 공사대금 22,159,440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공사가 미완료되었거나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으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일부 하자를 인정하여 하자보수 비용 9,574,782원만큼을 공사대금에서 상계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C는 원고 A에게 남은 공사대금 17,640,5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의 펜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후, 미지급된 공사대금 22,159,440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거나, 욕조 옆 바닥난방 미시공, 유럽 미장 시공량 부족, 마루 시공 하자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대금의 지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공사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보수 비용의 범위, 그리고 피고의 상계 주장에 따라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의 최종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17,640,587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3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이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그 부분에 한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공사 완료 여부 판단에 있어 대법원 판례(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18949 판결 등)는 공사가 예정된 최후 공정을 종료했으나 불완전하여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완성된 공사로 보며, 이는 계약 내용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펜션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었고 피고가 숙박업을 운영하는 점, 그리고 주장하는 미시공/하자 항목의 보수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에 따라,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하자의 존재와 그 보수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한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8. 7. 24. 선고 2007다69186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청구한 날 이행기가 도래하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등),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 처리되어 최종 공사대금이 산정되었습니다.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사 범위, 사용될 자재, 시공 방식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미시공이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의 처리 절차, 지연손해금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 요청이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공사 완료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공사 전, 중, 후의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제3자 확인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면, 공신력 있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하자의 내용과 보수 비용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채무와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무는 상계될 수 있으므로, 상계를 주장하려면 그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상계 시점 등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