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 A, B, C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는 등의 행각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A는 무면허 운전, 다른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폭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 B는 휴대폰 개통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금원 편취 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크며 동종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고 추가로 각자의 명의로 또는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여러 유형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무면허 운전, 폭행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면서 조직에 전달해야 할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로챈 점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F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총 1억 2,6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와 B, C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채는 등 적극적인 고의를 보였고, 피고인 A와 B는 동종 전과가 많으며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이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이라는 비교적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