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0년 5월 5일 서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00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이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과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여러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돈이 차용금 변제라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