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직원 D에게 임금 및 퇴직금 총 3,8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사업주로서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근로자 D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형사처벌의 적정성이었습니다. 특히,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피해 변제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으로 감형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퇴직급여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의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 하며,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변제 노력,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이 집행유예 선고의 유리한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가 원심판결과 동일한 경우, 항소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미지급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주 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의무이므로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미리 합의하여 지급 계획을 세우는 등 적극적인 노력과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범죄입니다. ▲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형량을 낮추는 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